37 NKPC 총회에서 가결된 사항들

 


1. 
헌의안 #1:  21세기의 변화에 대처하여 미국장로교 산하 한인교회들의 유대와 선교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현재의 명칭을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총회” (National Assembly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PC [USA])” 바꾸고 회장, 부회장, 총무를 총회장,’ ‘부총회장,’ ‘사무총장으로 호칭하기 하자는 헌의안은 많은 토의 끝에, 1년간 연구하여 다음 총회에 보고하도록 임원회에 회부하였다.      

       

2.  헌의안 #2:   지난 5년간 (2003-2008) 추진해 3M 캠페인의 마감을 축하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NKPC 총회의 운영과 선교기금 확보를 위해, 모든 NKPC 회원교회는 총회가 정하는 ‘NKPC 비전기금” (NKPC Vision Fund) 납부하기로 한다.  또한 회계연도를 매년 1 1일부터 12 31일까지로 하고 2009년도의 ‘NKPC 비전기금부과액을 활동교인 1인당 $10 정한다.  아울러 현재까지의 NKPC 회원비 제도는 폐지하여 총회의 모든 수입이 ‘NKPC 비전기금으로 일원화되도록 한다.

 

 <위의 결정에 따라 2009년부터는 NKPC 상회비를 ‘NKPC 비전기금으로 일원화하고 2009 회계연도 부과액을 활동교인 1인당 $10 정하였기에 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 책정시에 해당금액을 책정하시어 NKPC 운영과 선교프로젝트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3.  헌의안 #3:

(A)  37 NKPC 총회는 총무 (full-time, 유급) Search Committee 선출 구성하고, 이어 Search Committee job description 만들어 총무를 선정, 2010 총회에 회부함으로써 인준, 취임하도록 한다.

(B)  37 총회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유신 총무를 2008 71일부터 2010 6 30일까지 2년간 interim 총무로 유임하고 $20,000 stipend 지불한다.

 

위의 헌의안의 통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칙을 수정하였다.

 

회칙 9: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총무와 EM 부총무는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인준을 받아 연임할 있다.  

 

4.  2010 총회에서 인준, 취임할 총무의 선출을 위한 Search Committee (청빙위원회) 구성을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다.

 

5.  218 미국장로교 총회에서 개정이 통과되고, 노회에 수의하도록 되어 있는  안수기준 관련 헌법개정 (G-6.0106b) 대한 한인교회의 입장 표명과 대책 강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를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한다.

 

<위에 적은 4번과 5번의 총회 결정을 위임받은 임원회는 8 중순에 모임을 갖고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것입니다.  특히 안수기준 개정에 대한 NKPC 입장 표명과 대책을 강구하는 일에 회원들의 고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총무, yblee@ucdavis.edu 에게 의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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